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임의로 일정 소득을 정하여 그 이하의 수입을 버시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간을 놓치셨다면? 걱정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잘 아시다시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마세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 5월1일~5월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1일 ~ 11월 30일
하지만 지급 일정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 정기신청 시 : 8월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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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본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까지 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가구 종류에 따른 근료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만약 본인이 맞벌이가구이면서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일 경우에 최대 330만원을 받는 것인데, 기한 후 신청시에는 297만원(33만원 손해) 밖에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차이로 33만원을 못받는다면 속이 쓰릴테니 빨리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