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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전기세 오른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비효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전기세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인상에 대한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힘든 여름이 될 수 있기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서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

소득과 세대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세대별, 계절별로 바우처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지원금이 많아지고, 세대수가 많을 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4인 이상의 경우 최대 379,600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아래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에서 신청(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클릭)

사용기간

유념해야 할 것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 하절기(여름) : 2023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겨울) : 2024년 4월 30일까지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일부러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원)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사용방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름과 겨울은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 여름 : 요금차감만 가능(전기만)
  • 겨울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완료 하셔야 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정보 기재를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확인

기타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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